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1. 수표번호 E...
범 죄 사 실
『2013고단6809』 피고인은 서울 중구 F빌딩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에서 ‘G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I’이라는 상호로 지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29,376,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G인쇄 발행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J, 액면금 34,000,000원)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빌딩을 매수하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6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4,000만 원에 이르고, 인쇄기 리스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매달 2,700만 원이며, 위 인쇄소에서 일한 K에 대한 퇴직금 2,675,974원과 L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847,108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차용금 채무 10억 원, 물품대금 채무 20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할인받더라고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4,624,000원을 공제한 29,3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272,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16,029,000원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N 발행의 어음 1매(어음번호 O, 액면금 19,500,000원)를, 2012. 11. 12.경 같은 방법으로 27,522,600원을 차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