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C은 T과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인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을 사기죄의 종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