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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262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64,510원 및 그 중 45,011,445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