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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20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