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이 제조한 유사석유 중 일부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 G 등과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I, J, K, L은 2008. 2.경 화성시 H 주식회사 내에서, G은 위 H주식회사 내 지하저장탱크, 사무실 및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임차하고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유사석유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제조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할 주유소 등을 확보하는 등 유사석유 운반 및 판매를 총괄하고, I과 J은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위 H주식회사 지하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 유사석유 운반차량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 6:3:1 비율로 용제를 분리 적재하고, K은 용제 또는 유사석유 탱크로리 차량 출입통제 등 망을 보고, L을 비롯한 불상의 운반책들은 유사석유를 구입하는 주유소 탱크에 위와 같이 분리 적재된 용제들을 혼합 급유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이 2008. 6. 14. 01:20경 M 차량에 석유화학약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 6:3:1 비율로 약 20,000리터의 용제를 분리 적재한 후, L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