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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상 2층에 있는 ‘D PC방’ 실제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D PC방’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E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알선을 할 것인데 경찰에 단속되면 너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라. 명의를 빌려주면 영업일 당 7만 원을 줄 것이고,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E가 이를 승낙하여 E 명의로 ‘D PC방’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후 ‘D PC방’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 23. 21:00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컴퓨터 38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게임물인 ’스페이스컴뱃(www.spacecombat.co.kr)‘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환전사이트인 스카이아이템(www.skyitem.co.kr)을 통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23. 위 ’DPC방‘이 불법 환전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1. 3. 29. 오전경 ’D PC방‘에서, E에게 “경찰에 가서 업주라고 말하고, 가게에서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해라, 게임방법 등을 물어보면 내가 알려준 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인 2011. 3. 29. 오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