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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6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와 함께 2018. 7. 13.경 제주시 칠성통 부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그 입금 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같은 C, A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A와 같이 2018. 7. 13.경 피고인 B이 입금할 현금을 이체할 도박 사이트 계좌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의 K 계좌(L)에 입금한 후 같은 날 21:39경 900,000원을 위 K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의 K 계좌(N)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12:4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