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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시발놈들아 니들은 다 죽어야 해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계급장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치고 넥타이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도 이후에는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