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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단2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출생하여, 1960. 경부터 1975. 경까지 E 이장으로 지내면서 위 E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및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13. 경 F 소유의 광주시 G 임야 3,863㎡( 이하 ‘G 토지’ 라

칭함 )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H을 매수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 2003. 9. 27. 같은 계좌로 잔금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 편 F의 부 망 I은 1998. 11. 21. 경 광주시 J 전 7,564㎡, K 전 883㎡( 이하 ‘J, K 토지’ 라

칭함 )를 사단법인 L에 증여하려 하였으나, J, K 토지의 지목이 전이어서 사단법인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사단법인 L 감사 M에게 명의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경 F에게 전화하여 “J, K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내가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자 F이 “ 방법이 있으면 나야 좋다 ”라고 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의 물건 소재지 별 지란에 ‘ 광주시 ① J 전 7,654㎡, ② K 전 883㎡ ’를 기재하고 대금 총액란에 ‘ 오천 만원’, 일 자란에 ‘2003 년 9월 13일’ 매도인 란에 ‘M’, 매수인 란에 ‘H’, 입회인 란에 ‘F’ 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새긴 M,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찍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9. 14.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J, K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9. 27.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처분 등 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 가처분신청 시 작성한 J, K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200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