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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5조),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319 판결). 2) 피고인 A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성매매가 이루어진 D마사지(순번 1번), AD마사지(순번 4번), H마사지 순번 5번 의 규모는 모두 비슷하지만, AD마사지가 장사가 제일 잘 되어서 3~4명의 마사지사가 상주하였고, D마사지와 H마사지는 2~3명의 마사지사가 상주하였다.

D마사지와 H마사지의 매출은 비슷하고, 하루 평균 9명 정도의 손님이 방문하였다.

AD마사지의 경우 일 평균 12명 정도의 손님이 방문하였는데, 1월에는 손님이 많아서 평균 14명 정도가 방문하였다.

마사지대금은 평균 8만 원인데, 마사지사와 5:5로 나누면 업소의 수익은 손님 1명 당 4만 원이다.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 3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