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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7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에서 전무로 물품 주문 및 판매를 담당한 자, E는 위 회사에서 총무로 물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물품 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D, E(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 받아 이를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칭 ‘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4.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 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대구 영업소 과장 G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강관 납품대금은 거래일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2. 10. 경 서울 도봉구 H 건물 501호를 2억 2,200만 원에 유한 회사 C 명의로 매입한 후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담보 가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유한 회사 C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G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