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미터로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그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2. 3. 14. 선고 2011고단2640 판결) 당시의 범행은 누범기간중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혼을 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