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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2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C(여, 52세)를 알게 된 후 그때부터 동거를 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1: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둘이서 대전 대덕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다가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가 뒤쪽에 있던 장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엎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장간막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 등을 가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