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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경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과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금액 2,40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권리행사 최고 내용 증명,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