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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2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 실대표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6. 7. 2.까지 배관설비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383만 원, 2016. 1. 임금 342만 원, 2016. 2. 임금 330만 원, 2016. 3. 임금 252만 원과 2016. 2. 1.부터 2016. 6. 30.까지 배관설비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96만 원, 2016. 4. 임금 228만 원, 2016. 5. 임금 312만 원, 2016. 6. 임금 192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임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