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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7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08. 14:45경 양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E 마티즈 차량의 양쪽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하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비스듬히 누워, 인근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