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2019누36768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1. B
2. C.
3. D
4. E
5. G
6. H
7.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구단50185 판결
2019. 7. 16.
2019. 10.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5,545,800원 반환명령, 5,545,800원 추가징 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3,337,500원 반환명령, 3,337,5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3,452,900원 반환명령, 3,452,9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970,750원 반환명령, 970,750원 추가 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2016. 10. 20. 원고 G에 대하여 한 3,830,000원 반환명령, 3,830,0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제한 처분, 원고 H에 대하여 한 1,065,150원 반환명령, 1,065,15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I에 대하여 한 1,173,210원 반환명령, 1,173,21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5,545,800원 반환명령, 5,545,800원 추가징 수결정, 원고 C에 대하여 한 3,337,500원 반환명령, 3,337,5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3,452,900원 반환명령, 3,452,9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E에 대하여 한 970,750원 반환명령, 970,75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0. 20. 원고 G에 대하여 한 3,830,000원 반환명령, 3,830,0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H에 대하여 한 1,065,150원 반환명령, 1,065,15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1에 대하여 한 1,173,210원 반환명령, 1,173,21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원·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A, F은 2019. 2.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5쪽 제3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들에게 추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나. 제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다. 제6쪽 제19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검사는 2014. 11. 26. 원고 E에게, 2014. 12. 22. 원고 D, G에게, 2014. 12. 23. 원고 B, C에게, 각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관련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제6쪽 제20행의 "15호증"을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으로 고친다.
마. 제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강사들과 AG 사이의 계약시간이 평일 3시간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자체 실습을 하였으므로 4시간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외에 수업이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으로 구별되고 실습시간에는 강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실제로 강사 없이 실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제8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4. 5. 20. 법률 제12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신청 등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어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제10쪽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1]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
수급 처분절차 진행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혐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 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 (지원 융자제한 처분 병행) ○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되,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의 대표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비록 원고들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거나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들이 훈련 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와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결과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제11쪽 제12행의 "그런 부터 제16행의 "감안하면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AG가 기준에 미달하게 훈련과정을 진행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의 경우에는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고들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훈련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한 점, 원고들이 부정수급한 기간이 그리 짧지 않은 점(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였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사전통지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견제출할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7호증, 을 제3, 5호증, 제9호증의 2, 3, 4, 5, 7,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4. 12.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를, 2016, 4. 2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를, 2016. 5. 26. '부정수급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을 각 통지한 사실, 이어 2016. 8. 31. 원고 B, C, D, E에게, 2016. 10. 7. 원고 G, H, I에게 각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통지한 사실, 그 후 2016. 10. 18. 원고 B, C, D, E에 대하여, 2016. 10. 20. 원고 G, H, I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4.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의견을 제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 근거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의 개별 훈련과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AG 관련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의 사실적 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증명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관계대로 훈련기관 대표들에 대한 형사판결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 소속 보육 교사들이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 사실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 소속 보육 교사들이 출석률 80%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등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사실인정을 탓할 뿐,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의 실제 훈련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지원 융자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제외)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