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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85048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8. 인천 미추홀 구에 있는 B 아파트의 관리 위탁 사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공용부분인 휘트 니스 센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9. 3.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 이하 ‘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탁계약 제 9조 제 1 항은 ‘ 갑( 관리주체) 은 을( 원고) 이 본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제 9조 제 2 항은 ‘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 배상금을 계약 해지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장은 C에 2016. 7. 경 ‘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 시설 임대, 영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2016. 9. 경 관리주체가 아닌 운영업자가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C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지시를 하였다.

미추홀 구청장은 C이 시정결과를 보고 하지 못하자 2017. 3. 10. C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2.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정 지시가 있었고 원고의 사업자 등록이 2016. 11. 21. 폐업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특정할 것인지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17. 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위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