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50,464,87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30...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내원 경위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A은 2005. 12.경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는바, 2008. 11. 30. 저녁식사를 한 후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19:00경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피고 을지대병원에서의 경과 및 전원 결정 1) 원고 A은 피고 을지대병원 내원 당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장음은 증가되어 있었으며, 압통은 있었으나 반사통은 없었다. 혈압은 150/100mmHg, 맥박은 76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5.8℃였다. 2)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19:21경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20:04경 3단계 역동적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을지대병원 CT’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 을지대병원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와 을지대병원 CT를 판독한 결과 원고 A을 유착성 장폐색(adhesive ileus), 장간막 꼬임 의증(r/o mesenteric rotation - 진료기록에는 lot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otation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진단하고, 20:34경 원고 A을 그가 위전절제술을 받은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20:50경 구급차에 태워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출발시켰다. 다.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1) 원고 A은 22:55경 피고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 도착 당시에도 계속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압통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이고 복부 상태는 부드러웠다.
혈압은 117/71mmHg, 맥박은 73회/분, 호흡은 16회/분, 체온은 36.4℃였다.
2 피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약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