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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113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4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포장공사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서 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다.

1) 공사명 : D공사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E 공사대금 : 15,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공사명 : F공사 소재지 : 김해시 G 공사대금 :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명 : H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소재지 : 김해시 I 공사대금 : 15,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명 : J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K 공사대금 :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사명 : L공사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M 공사대금 : 23,436,27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명 : H공사 중 추가 아스콘 포장공사 소재지 : 김해시 I 공사대금 :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관계 1) 위 나항 기재 공사의 대금은 합계 67,986,270원(= 15,070,000원 1,540,000원 15,730,000원 8,580,000원 23,436,270원 3,63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2. 9,850,000원, 2019. 11. 30. 3,000,000원, 2019. 1. 10. 10,000,000원 등 합계 22,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136,270원(= 67,986,270원 - 22,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한 포장공사 중 H공사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제1의 나3), 6)항 관련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