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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7가합4081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망 E(2017.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와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8. 1. 31.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과 같이 95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위 내역 중 각 ‘대여’ 항목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자, 각 ‘변제’ 항목은 망인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과 일자이다.

3) 부당지급 급여액 망인은 2010. 8.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9. 1.부터 12.까지 1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22 기재 내역과 같이 120,399,050원을 지급받았다. 4) 대여금이자 항목 원고는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로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38, 41, 44, 47, 52, 54, 55, 60, 67, 69, 75, 78, 83, 86, 89, 90, 93 기재 각 일자에 위 순번들 기재 각 대여금을 망인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5) 귀속배당소득세, 주민세 원고는 별지 금전거래내역 순번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망인 대신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귀속배당소득세와 주민세로 위 순번 기재 각 대여금을 납부하였다. 6) 위 95차례 금전거래 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여금 합계는 6,000,452,678원, 망인의 변제금 합계는 5,081,978,120원으로 원고의 대여금 918,474,558원이 남아있다.

나. 망인의 대위 변제 망인은 2014. 5. 16.부터 2016. 1. 29.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중 합계 8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