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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4노3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위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