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드러날 만한 부분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5개월 동안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