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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3고정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기 이천시 C 임야 1,007㎡, D 임야 79㎡, E 임야 71㎡, F 임야 48㎡, 경기 이천시 G 임야 118㎡, H 임야 36㎡ 합계 1,359㎡를 무단으로 절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불법훼손지 실측도, 불법훼손면적도, 불법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산지 전용 면적 중 908㎡는 토사를 일시 적재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점,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