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년 5월 위 어린이집에서 E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연장 보육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수당을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2017. 6. 23.경 위 D 명의의 F은행계좌로 시간연장 수당 18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시간연장보육 현황, 일일 휴일보육 현황, 아동별 시간연장보육 이용기록부,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휴일 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 수당, 휴일보육 수당, 휴일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합계 22,328,320원을 위 F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 22,328,3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송파구로부터 22,328,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8.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 3월 위 어린이집에서 G에 대하여 휴일보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대하여 휴일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휴일보육실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휴일보육수당을 청구하여 송파구로부터 2019. 4.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