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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784 판결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0]

판시사항

가.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의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5 75.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대 575.3㎡(이하 부전동 대지라 한다)를 그 지상 건물(이하 부전동 건물이라 하며, 공부상으로는 2동의 건물로서 그 중 1동은 단층 창고 및 공장 59.5㎡, 나머지 1동은 주택 및 점포 1, 2층 각 82.65㎡로 되어 있다)과 함께 1983.7.25.에 각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2.9.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부터 6.1.까지 사이의 92일 간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이 사건 부전동 대지 중 211.5㎡는 주택부속토지로, 214.6㎡는 나대지로 인정하여(나머지 토지는 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합계 426.1㎡에 대하여 금 41,752,485을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전동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1983년 당시 그 건물들은 그 중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오래전부터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바는 없고, 모두 가구공장의 공장, 점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 역시 이를 매수, 취득하여 해마다 조금씩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 금고의 사무실 및 영업점포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경 관계관청의 건축허가 없이 따로 떨어져 있던 건물을 1동으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로 증,개축, 수리함으로써 현재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브로크조 슬래브 및 함석지붕 2층건 사무실 1층 544㎡, 2층 124.4㎡로 만든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전동 건물에 대하여 그 면적을 510.1㎡로 하여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다가 1992년경부터는 121.4㎡를 더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금고업을 영위하여 1992. 7. 1.부터 1993. 6. 30.까지의 법인세로 금 906,364,496원을 납부하였고, 1994. 6. 30. 현재 여신액수가 금 264,021,00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전동 건물은 원고가 매수·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택으로는 사용된 바가 없고 계속 공장부속건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 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주거용으로는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건물의 일부는 무허가건물이기는 하나 그 원래의 건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50년대에 건축된 이래 공장, 점포, 창고 등 공장의 부속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법 시행 훨씬 이전에 증·개축, 수리 등을 거쳐 현재는 원고 금고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그 곳에서 영업을 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리며 고액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부전동 건물은 위 법에서 정한 영구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당원 1994.5.10. 선고 94누1968 판결; 1995.1.12. 선고 94누11606 판결 참조), 법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당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1.20. 선고 94누8358 판결 등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전동 건물 중 원래 주택으로 건축되어 공부상 용도가 주택임에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나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의 부지까지 법 적용 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필경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년에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외 3필지상의 삼익아파트 2동 1015호를 구입한 이래 현재까지 직원들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분권(환산면적 41.2㎡)은 기준면적, 용도 등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요건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아파트 대지 지분권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전동 건물의 가액이 그 토지 가액의 100분의 10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전동 대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31.3㎡ 전부를 나대지로 본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 중 이 사건 부전동 대지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9.8.선고 93구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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