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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21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한다.

제13조 (유지관리 보수)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 사용상 마모 또는 고장 파손시에는 즉각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제세공과금 등 부담) ① 사업소세와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음식물 및 감염성 폐기물처리비용 등)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한다.

1. 냉방시 병원 전체에 사용하는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를 가동하여 장례식장만 별도로 산정이 곤란하여, 병원 전체 면적 대비 장례식장 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단, 병원직영 면적은 장례식장 면적에서 제외하며, 빈소(분향실, 접견실, 화장실 등)는 면적의 80%를 적용한다.

[계산방식] * 장례식장 면적 447평/병원 총면적 10,800평 × 100% = 4.14% * 총 장례식장 면적 600.4평 - 직영면적 153.3평(빈소 20% 56.9평, 장의용품/전시실 10.1평, 안치실 14.1평, 영결식장 18.1평, 공용복도 50.7평, E/V PIT실 3.4평) * 상기 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 확정된 면적으로 위와 동일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설치와 이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④ 장례식장 청소인력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 (위탁사업 운영 계약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장례식장 위탁사업 운영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 장례식장 관리운영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① 갑은 장례식장의 모든 시설관리, 청소상태, 기타 물품 등의 판매상태 등을 관리 감독 점검한다.

② 을은 매일 점검일지 등을 작성하여 병원의 열람 요구시 응한다.

③ 을은 효율적인 사체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