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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만을 적시하였다.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산 B 전원주택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D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산시 B 전원주택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10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근로자 임금 합계 3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태안군 F 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거주하며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7. 11. 8.까지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F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7. 11월분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