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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5.25 2012고단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6. 8.부터 2010. 6. 11. 14: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게임장에서 약 60평(241.33m) 면적에 럭씨(Lusk Sea)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C에게 운영을 맡기고, C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영업을 하였다.

위 게임장의 럭씨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럭씨 게임기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때 물고기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조준점을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출현하는 물고기를 총알로 쏴 점수를 획득하여 그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물 속의 고득점(1,000점) 물고기인 범고래가 94초-96초 1회, 77초-79초 2회, 61초-63초 3회, 44초-46초 4회 출현하는 것과는 달리 게임기의 조이스틱에 담뱃값을 끼우고 버튼 부위에 똑딱이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 점수 등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D”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카드를 경품으로 발행하고, E는 게임장 근처에 고물상을 차려 손님들이 획득한 은카드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0. 6. 9.부터 2010. 6.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고물상'을 차리고 “D”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은카드 1개당 현금 4,5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