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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661에 있는 편도 1 차로를 안목 교차로 방향에서 강릉 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경강로 2539번 길 22 ‘ 송정해 변신도 브래 뉴’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