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7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렉 카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6:2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위 차량으로 D 마트방향에서 동래 교차로 방면에서 내성 교차로 방향 편도 4 차로 중에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엔 에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약 30 미터를 뒤따라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쌍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약 20회 울려 피해자와 승객 및 주위에 있는 차량 운전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업용 블랙 박스 영상, 주정 차 단속용 CCTV),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