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C은 200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회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 통장과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3. 4. 7. 경 속초시에 있는 우리은행 속 초 지점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7,6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자, 횡령한 금원을 인출해 줄 공범을 물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추가로 인출할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2003. 4. 1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G과 피고인을 순차로 소개 받고, C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예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당시 일일 인출한도 50,000,000원에 맞추어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분산 입금한 다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의 사무실에 집결하여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03. 4. 14. 10: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예금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 사억 원 정 (400,000,000)”, 예금 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