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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1가단3149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그랜저X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제조물책임법 소정의 제조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판매한 제조물책임법 소정의 제조업자이다.

다. C은 2011. 7. 18. 17: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 부근 내리막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미상의 이유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약간의 사선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돌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7. 18. 20:05경에 간파열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C의 유족에게 2011. 7. 20.부터 2011. 8. 1.까지 합계 42,814,590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핸들에는 정면 SRS 에어백(이하 ‘이 사건 에어백’이라 한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에어백은 정면충돌시 시속 20~30km로 콘크리트벽과 같은 견고한 고정 장벽을 충격할 때의 충격력 위와 같은 충격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속도변화량을 ‘유효충돌속도’라고 하는데, 유효충돌속도는 차량의 충돌 당시의 속도가 아니라 충돌에 의하여 감속된 속도를 의미한다. 가령 차량이 시속 100km 로 주행하다가 충돌 후 시속 70km 로 감속되었다면 유효충돌속도는 30km 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에어백의 전개조건은 정면충돌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