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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964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2.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C은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4. 8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 B도 2014. 7. 31. 원고에게, 피고 C이 앞서 약정한 바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7. 31. 원고에게 ‘피고 C씨가 컨테이너 운송비조로 2014. 5. 12. 3,000만 원 건(에 관하여), 피고 C씨가 원고의 스탠다드 은행 구좌로 1억 원을 입금하기로 상호 3자 대면시 약속한 내용을, 2014. 8월중 입금시키도록 적극 협조하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의미가 보증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가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B가 직접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서류의 제목도 ‘사실확인서’이고, 문구 자체로 보기에도 위 문서는 피고 C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에 대한 보고문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