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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2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 상해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1 심 재판을 받다가 2017. 11. 9.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18. 1. 24.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용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서울 동부 구치소 72동 D에서 피해 자가 구치소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4.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