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계로에 있는 소계시장 앞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그 자리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