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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1 이대목동병원 앞 안양천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