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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3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5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월급 100만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위 주점에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여성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8. 단속되어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8고약7441호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다수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