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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2 2014노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형태가 조직적이며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 D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