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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8 2020가단69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층 단독주택과 그 부지인 점, 공유지분권자가 7인으로 다수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