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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LP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봉명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2,136,4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C, E)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