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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C 점 주방장이고, 피해자 D(46 세) 은 B 식당 체인 사업부 대표이다.

피고인은 B 식당 주방장으로 취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 본점에서 약 10일 동안 음식 조리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B 식당 C 점에서 업주인 F이 밥솥에 밥이 설익어 다시 밥을 만들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내가 여기 밥하러 왔나,

못 한다” 라며 짐을 챙겨 식당 밖을 나가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업주가 임금을 입금시켜 주자 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야 십 새끼야 죽이 뿐다, 니가 돈 그래 주라 했나,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