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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5. 09. 선고 2012구합4900 판결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국승]

제목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요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사건

2012구합4900 기타

원고

김AA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6. 국세청장에게 "오BB이 김포시 OO동 00000 건물을 임대 하면서 설제로는 보증금이 0000 원임에도 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고, 같은 동 00000 상가에 관한 임대료 수입 또한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 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탈세제보를 이관받아 2012. 8. 8. 원고에게 과세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정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2012. 8. 13., 8. 21., 8. 30. 세 차례에 걸쳐 위 탈세제보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3.과 9. 3. 추후 과세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서,2012. 9. 28.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 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게 "결과통지서를 이미 발송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BB에 대한 탈세제보자로서 과세관청에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으므로 위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과정과 처분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미 오BB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등을 알고 있어 피고가 그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 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세 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 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 가 탈세 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과세정보'를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 ・ 생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 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 등도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일반적인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각 회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 당하고,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