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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2014가단16776 판결

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배당우선순위의 소액임차인이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1677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0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19,408,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59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한CC 소유의 ○○ ○○구 ○○동 ○○번지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타○○○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4. 2. 24. 배당을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B저축은행에 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2,591,9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 소유권자 한CC로부터 2013. 3. 12.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었는데도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위 22,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피고 BB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파산채권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가 1, 2,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위 임차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시가가 ○,000,000원 가량이었음에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도 약 ○,000,000원에 달하는 물건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의 아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기간 중에도 원고의 종전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 학교에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 다세대주택 ○○호의 임대차계약은 20○○. ○○. ○○.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던 원고측 설명에도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