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우선순위의 소액임차인이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2014가단16776 부당이득금반환
이AA
대한민국
2015. 12. 10.
2016. 01.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BB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19,408,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59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소외 한CC 소유의 ○○ ○○구 ○○동 ○○번지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타○○○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4. 2. 24. 배당을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B저축은행에 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2,591,9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 소유권자 한CC로부터 2013. 3. 12.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었는데도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위 22,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피고 BB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파산채권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가 1, 2,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위 임차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시가가 ○,000,000원 가량이었음에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도 약 ○,000,000원에 달하는 물건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의 아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기간 중에도 원고의 종전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호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 학교에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 다세대주택 ○○호의 임대차계약은 20○○. ○○. ○○.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던 원고측 설명에도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