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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6고단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충남 예산군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쌀 한 톨 크기의 필로폰을 환 타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51』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경 충남 예산군 C 오피스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 받아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2016 고단 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보고),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