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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2017재누2063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

2017재누20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7.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9. 6.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대법원은 2009.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고, 200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정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aaa이 원고 회사 소유의 공터, 지상 폐유탱크를 에스페트로 등에게 이용하게 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재심제기기간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2009. 11.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정제유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 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고 2009. 7. 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