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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정1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산 B 크라이슬러 300c 의 소유주로서, 위 승용차는 경유 차량이라 혼 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 행자가 직접 주 유구를 열어 주어야 하는 구조이고 주유 구 입구에는 경유 스티커가 붙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고의로 주 유구 입구에 붙어 있던 경유 스티커를 떼어 내고, 주 유원들에게 경유 차량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마치 휘발유 차량인 것처럼 주 유원들을 속여 주 유원들이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마치 주 유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6:20 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 경 유’ 표시 문구를 떼어 내고 직접 주 유구를 열어 주었음에도 위 주유소 주유원 E에게 유종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F( 주) 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마치 주 유원의 잘못으로 인해 혼 유 사고( 우연한 사고) 가 일어나 위 승용차가 고장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등으로 합계 9,982,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55 경 파주시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 경 유’ 표시 문구를 떼어 내고 직접 주 유구를 열어 주었음에도 위 주유소 주유원 L에게 유종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L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보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주 유원의 잘못으로 인해 보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