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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2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37,918원과 그 중 202,176,588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우리은행로부터 받은 각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주택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보증번호: B, 보증일자: 2010. 3. 2,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 보증금액: 161,050,000원, 보증구분: 중도금 나) 보증번호: C, 보증일자: 2011. 12. 2,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1년 3개월, 보증금액: 32,210,000원, 보증구분: 중도금 2)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3. 2. 161,050,000원을, 2011. 12. 2. 32,210,000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우리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19. 202,176,588원(= 168,480,492원 33,696,096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가 위 주택신용보증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대채무인 대지급금은 1,075,380원, 미수연체보증료는 1,085,950원이고, 원고의 위 주택신용보증의 손해금률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3. 12. 20.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337,918원(= 대위변제금 202,176,588원 대지급금 1,075,380원 미수연체보증료 1,085,9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2,176,58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2015. 8.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