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공무부장으로서 같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00경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F프라자 건물 3층 'G'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직장 내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