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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37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70,000원(매월 16일 선불로 지급), 계약기간은 2015. 3. 16.부터 2017. 3.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원고 소유의 건물로 식당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이 있어서 피고에게 허락을 구하였고, 2019. 10. 26. 피고로부터 ‘우리야 깨끗하고 좋지만~~우리는 카페 좋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니 전화 오면 계약일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는 권리금 25,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19. 10. 30. 권리금의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원을 신규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이 법원 2020가단601호 건물명도 등 사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